PKI, OTP, DB암호화, 키보드보안 솔루션 등 암호기술이 주기능인 정보보호보안제품에 ‘암호검증’은 필수
공개키기반구조(PKI), 일회용비밀번호(OTP), DB암호화, 키보드보안 솔루션 등 암호기술이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에 공급할 때에는 앞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CC(국제공통기준)인증 대신에 암호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상용 암호모듈 검증제도 설명회에서 지난 2005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암호검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이같이 마련하고 있으며, 1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기관에 암호 관련 제품을 적용할 경우 CC평가인증 대신에 암호모듈 검증을 받고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도입절차를 변경하는 한편, 이미 사용중인 암호모듈이 탑재된 제품의 처리절차도 확정하기로 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