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를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둘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이 정비됐다. 셋째,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넷째,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가 완화됐다. 비중요 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2023년 상반기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