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에 공지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제14조 9항 신설 “9.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으로 로그인(Log in)할 경우 계정 및 비밀번호 이외에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군사저널 2018. 4, vol 145 정보자산 접속 시 2차 인증의 필요성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종 정보자산에 대한 2차 인증은 반드시 필수로 적용되어야 할 보안 대비책이며, 이를 통하여 각종 정보자산에 대한 해킹 위협으로 부터 안전해질 것이다. ZDNet Korea 2019.12.4 펜타시큐리티, 웹방화벽에 2차 인증 도입 남경문 펜타시큐리티 기획실장은 "관리자 인증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보안 제품의 경우 고성능뿐만 아니라 강력한 관리..